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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단속 지정차로제
2023년 6월 23일부터 추월차로 및 지정차로 위반 차량 단속 및 범칙금, 벌점을 부과합니다.
지정차로제 잘 이해하셔서 벌금, 벌점 부과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정차로제
차량 재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하여 도로이용의
효율성과 교통 안전을 위한 것이 바로 지정차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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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는 2028년 6월부터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로 이용 차량을 규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고속도로는 보통 편도 2차로, 편도 3차로가 많은데요.
편도 2차로 고속도로는 1차로가 앞지르기(추월차로) 차로이고 2차로가 주행 차로입니다.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의 1차로는 편도 2차로인 고속도로의 1차로와 통행법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왼쪽차로(2차로)는 모든 차량이 아닌 승용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가 통행 가능하며
오른쪽차로(3차로)는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석기계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단속 범칙금, 벌점
중요 요점은
1차로에서 정속 주행 하지 말아야 하며 앞지르기 할때만 이용한다..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에는 지정차로에서 정속 주행 한다.
지정차로제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도로 효율성을 높여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고속도로 1차로 추월 시 방향지시등
추월 시 추월주에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지속 점등하여 후방차량에게
추월 중임을 인지하게끔 교통문화를 만들었으면하는 바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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