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 사업개요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 기준 :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신청 기간 : 2023.5.3.(수) ~ 5.16.(화)
서울시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 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서울시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 기준 :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1,250명)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7,500명)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3,750명)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2,500명)
※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액 150%이하 산정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본제출서류 (3종)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신청하기 바로가기
'생활정보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 24 온라인 전입 신고 (0) | 2023.07.07 |
---|---|
2023년 7월부터 달라지는 변경되는 바뀌는 국가 정책 (0) | 2023.07.05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0) | 2023.06.29 |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방법 안내 (0) | 2023.06.29 |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단속 지정차로제 이해 추월 방법 제안 (0) | 2023.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