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사업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 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
지원형태 : 현금/현물
지원내용 : 구체적 금액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과 별표 11의 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ㅇ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0~150만 원
- 홑벌이가구: 0~260만 원
- 맞벌이가구: 0~300만 원
ㅇ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자녀당 50~70만 원
ㅇ 재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선정기준 :
ㅇ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천만 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ㅇ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 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중복불가 서비스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온라인신청 : 신청가능 (사이트 바로가기)
접수기관 : 개인납세과 / 연락처 126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 / 연락처 126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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