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안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안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청년월세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 2022.8.22.(월)부터 1년간
✨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기간
- 2022년 11월~2024년 12월
✨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방문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 상세내용 및 Q&A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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